공지사항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정관

관리자2019.11.29 15:13조회 수 21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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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정관

 

 

 

 

1장 총 칙

 

 

1[명칭] 본 단체의 명칭은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약칭 전교연)’이라 한다.

 

2[목적 및 정신] 본 단체는 대한민국 교육의 본질 회복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교육 정신을 실천한다.

 

1. 개개인의 능력, 적성을 존중한 상향평준화 교육을 추구한다.

2.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교육을 추구한다.

3. 각자의 재능과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 균등을 추구한다.

4. 동성애, 페미니즘, 성 평등에 반대하며, 편향된 인권 교육에 반대한다.

5. 학교 내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의 자유로운 활동을 추구한다.

6.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육활동을 계발하고 적용, 확산한다.

 

3[조직 및 운영원리] 이 단체는 총회, 실행위원회로 구성하며 운영의 단순성과 유기성(有機性)을 추구한다.

 

4[본부] 이 단체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 하며 국내,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2장 사 업

 

 

5[사업]

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 활동: 설문, 조사, 자료제작, 연구회 운영, 책자 발간, 각종 공모 활동

2. 집회 활동: 기자회견,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집회 등

3. 정책 활동: 정책 제안, 의견 제시, 입법 등

4. 언론 활동: 성명서, 논평 등

5. 홍보 활동: 블로그, SNS, 영상물, 홍보지 발간 등

5. 학교 내 신앙 동아리 활성화

6.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각종 정책에 대한 개선 활동

7. 기타 교육단체와의 연계 활동

8. 기타 본 단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 활동

 

 

3장 회 원

 

6[회원 구분 및 자격] 회원구분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구분

. 정 회 원

- 공사립 유····특수 교원(기간제, 예비 교원 포함)

. 후원회원 : 본 단체의 목적에 찬성하는 교직원, 퇴직교원, 학부모 등

2. 1항에 해당하는 자로 가입신청서(회비 납부 포함)를 제출하고 실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7[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참석 및 표결권

2.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 후원회원은 피선거권 제외)

3. 단체 제반 활동 참여권

 

8[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칙과 본회에서 정한 제반 결의 사항의 준수

2. 소정의 회비 납부 및 제반 부담금

 

9[회원의 자격 상실] 회원은 다음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뜻에 따라 사퇴한 자

2. 실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제명 된 자

 

 

 

4장 조직 및 회의

 

10[조직] 본 단체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총회, 실행위원회, 별도 조직을 둔다.

 

11[총회] 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되며 개최, 결의 사항, 정족수 등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시기는 실행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회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결의 처리한다.

- 정관 개정

- 임원 선출

- 활동 계획 및 예산, 결산의 의결

- 기타 주요한 사항 결정

3. 총회는 출석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가부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4.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실행위원회의 결의 또는 재적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5. 적법한 절차를 확보하였을 경우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회의 소집 및 의결에 SNS 등을 활용할 수 있다.

 

12[의결 정족수] 모든 회의는 1주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통지하며, 정관 개정은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산과 합병을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가부 동수일 경우 대표가 결정한다.

 

13[실행위원회] 본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그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실행위원회의 구성

- 대표 1, 사무총장 1인을 포함한 실행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 감사 1인을 둔다.

2. 임원의 임무

- 대표 : 본 단체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통할하고 총회의장이 된다.

- 사무총장 : 대표를 보좌하고 대표 유고시 임무를 대행하며, 단체의 실무를 총괄한다.

- 실행위원 : 본 단체 사업, 행정, 재정 등 실무의 기획 및 집행을 담당한다.

- 감사 : 매년 1회 이상 회계에 관한 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 한다. 실행위원회에서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3. 실행위원회의 기능

- 연간 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 예산안의 편성과 심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추가경정 예산 편성, 집행에 관한 사항(연간 예산 10% 이내의 경우) 심의 의결

- 예산 결산에 대한 집행

- 단체의 재산 관리에 대한 사항

- 단체의 고유 목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에 대한 취득, 처분, 매도, 증여, 담보에 관한 사항

- ·단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정관이 정하지 않은 단체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에 관한 사항

- 단체 회원의 자격 득실에 관한 사항

- 회원(정회원, 후원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 선거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4. 실행위원회의 소집 : 회장이 요구하거나 실행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해 소집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활용할 수 있다.

5. 실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단체 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TF팀 및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17[선출 및 임기] 대표, 사무총장, 실행위원,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보선 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18[상근] 본 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자를 둘 수 있다.

 

 

 

5장 재 정

 

19[재원] 본 단체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특별헌금,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0[회계연도] 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31일부터 2월 말일까지로 한다.

 

21[회비] 회비의 액수, 납부 시기, 납부 방법은 실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2[해산 및 합병에 따른 재산처리] 본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해산하는 경우 실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잔여재산은 다른 비영리단체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6장 부 칙

 

23[시행규정] 본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시행규정은 실행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24[준용관례] 본 단체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29[시행일] 본 단체의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이 회칙은 2019824일부터 시행한다.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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