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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를 환영하며

관리자2024.05.21 11:52조회 수 16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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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하여 2024.5.1.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환영하며

- 학교에서 바른 가치, 바른 인권을 가르쳐야-

육진경 대표(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울학생인권조례가 12년 만에 폐지되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을 바른 방향으로 증진시켰는가? 차분하게 결산을 해봐야 한다.

 

자녀에게 어떤 교육을 받게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은 우선적으로 학부모의 권리라는 것을 교사들은 겸손하게 인정해야 한다. 그것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조례를 만들어도 폐기된다는 교훈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 얻었으면 한다. 교육, 특히 공교육에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상위법을 거스르면서까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서 젠더 평등,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교실에서 확장하려고 한 일은 참으로 비교육적이며 탈법적인 행위였다. 지금까지 학생인권에 관한 연수, 토론 등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교사를 대한 태도는 권위적이고 불공정하며 편향적이었다. 교권을 무시하던 모습을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인권 침해 신고로 고통 받은 교사들에 대한 미안함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학생의 기분이 나쁘면 학생인권 침해

201612월 난 학생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에 조사를 받았다. 수업을 40분 가량 녹음해서 신고했다고 한다. 수업 내용 중 인권을 침해한 부분이 있느냐고 물으니 그에 대한 대답은 없고 인권침해 신고가 들어와서 해당 교사를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온 말이 학생인권은 있지만 교사인권은 없다는 최00 인권조사관의 말(2016.12.27.)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하루 아침에 범죄자 취급을 당하며 20175월까지 고통을 받았다. 3차 답변서에 인권 침해일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기분이 찝찝했다라는 것이다. 그게 전부였다. 그리고 구두사과 권고라는 징계가 내려졌는데 아직도 난 신고한 학생이 누군지를 모른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구두사과를 하라고 권고를 당했다. 학생에 대한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생의 기분을 나쁘게 한 결과로 교사는 몇 달을 조사 받고 징계까지 받았다. 이것이 학생인권조례의 사악한 위력이었다.

 

학생인권은 계급투쟁적 인권

학생인권조례에서 말하는 인권은 학생의 존엄과는 상관이 없는 가짜 인권이다. 서울시교육청 인권 연수(2018년 성인권 연수)에서 인권은 사회 구성이 투쟁해서 얻은 것이라고 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존중받으며 인간답게 살 권리가 아니다. 권리는 사회구성원이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레닌(1918)의 정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레닌의 말한 인권 개념을 ppt로 보여줌) 즉 용어를 혼란스럽게 해서 일반 시민들이 알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다른 개념으로 왜곡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가짜 인권이라는 것이다. 학생도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학생만 특별하게 더 인권을 보장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학생은 미성숙하고 아직 배우는 단계에 있으므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다.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일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교복, 두발 규제 문제는 인권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각 학교 교육공동체가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학교의 규정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로 교실이 붕괴

수업 시간에 교실에 누워서 일어나라고 하면 피곤해서 쉬어야겠다는 학생이 있었다. 쉴 권리(휴식권)를 알고 있으므로 권리를 누리겠다는 것이다. 교실의 분위기는 대다수가 아니라, 한두 명의 악동들에 의해 무너진다. 학생들에게 해야 할 일을 하는 데에 초점을 두지 않게 하고 하고 싶은 일에 초점을 두어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게 한다. 교사에 대한 예의와 존중, 급우에 대한 배려보다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는 것을 인권으로 호도한 결과가 현재 붕괴된 교실의 모습이다.

 

교사는 잠재적 가해자- 누구든지 신고하면 걸린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추천을 하면 성적에 의한 차별이므로 5조에 의한 학생인권 침해가 된다. 걸리지 않을 교사, 교장 선생님이 계실까 모르겠다. 성적 우수상도 마찬 가지다. 교사들은 이미 학생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신고하면 인권침해로 징계를 받게 되어 있다. 이런 허무맹랑한 조례를 만들어 교사를 옥죄고 있었던 것이다. 징계 조항도 마찬가지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벌을 받아도 학생회장에 입후보하는 일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 이를 피해 보려고 일부 학교는 학교생활규정을 만들어서 입후보하는데 제약을 두고 있다. 교사를 잠재적 가해자로 보고 있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학생인권을 누가 보호하고 보장해 주어야 하는가? 교사가, 교사인권을 보장받지도 못하며 머리 숙여 보호하고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라서 그렇게 두렵고 고통스러웠던 것이다.

 

학생의 성 생활을 전제

임신,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의 단어에는 성 생활이 전제되어 있다. 그것도 안전하고 건강한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것이 포함된. 학교 교육은 법과 사회 제도 안에서 건강한 사회인을 길러내야 하는 것이지 무분별한 성 생활을 조장하지 않아야 한다. 바르고 건강한 방향으로 지도해야 할 의무가 교사에게 있는데 그렇게 지도하면 인권침해로 징계하여 바르게 지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였다.

 

서로 감시하는 교실

혐오, 차별 표현이 인권 침해라는 이유로 교실에서 학생이 학생을, 학생이 교사를, 교사가 학생을 감시하고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정당한 혐오, 정당한 차별도 있는데 모든 혐오와 차별을 못하게 한다. 성적 우수상을 주는 것도 차별인가? 교사는 적절하게 상벌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는데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인권 교육을 교사와 학생이 지금까지 받고 있다. 같은 것은 같게 대우해야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다른 것을 똑같이 대우하라는 비논리적이며 그릇된 인권교육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학생인권이라는 무적왕은 상벌점제도 무기력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고입에 중학교 내신이 필요 없다. 공부를 열심해 해야 원하는 학교 갈 수 있다는 말로 학생들을 더 이상 지도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상벌점 제도 뿐인듯 하다. 그런데 이것도 학생인권 침해라고 하여 교사의 손발을 싹둑 잘라버렸다. 다행히 조례가 폐지되었으므로 이제는 학생들을 지도할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법들이 교사에게 폭넓고 안전하게 제공되기를 바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권을 세우는 일에 협조적이기를 간절히 바란다.

 

바른 것, 정상적인 것, 옳은 것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 가짜 인권, 편향된 인권, 계급 투쟁적 인권을 주창(主唱)한다. 교육은 특정 집단 이념 실현의 도구나 장이 아니다. 권선징악(勸善懲惡), 고리타분해 보이지만 이런 상식적인 것으로 사회가 지탱된다. 교육은 더욱 그러해야 하고 교사 역시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이 바른 가치, 바른 인권을 가르치는 첫걸음이 되리라 기대하며 이를 통해 교권이 회복되어 모든 교사들이 즐겁고 보람있게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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