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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없이 성별정정 인정한 하급심 판례 입법적 대응 세미나 자료

관리자2020.03.04 12:32조회 수 25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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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 예규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허가 신청을 성전황 수술 없이도 시행하도록 하는 사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제3의 성을 인정하게 되는 일이며 우리 사회의 남녀를 허물고 사회 규범을 해체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동성 결혼이 자연스럽게 자리잡게 하려는 헌법 파괴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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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수술없이+성별정정+인정+-+국회+세미나+자료집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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