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 예규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허가 신청을 성전황 수술 없이도 시행하도록 하는 사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제3의 성을 인정하게 되는 일이며 우리 사회의 남녀를 허물고 사회 규범을 해체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동성 결혼이 자연스럽게 자리잡게 하려는 헌법 파괴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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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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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글로벌 성혁명>가브리엘 쿠비 저. 정소영 역. PPT자료 김호월 교수 | 관리자 | 2020.04.20 | 292 |
10 | 젠더교육의 위험성 전윤성 변호사 pdf | 섬기는이 | 2020.04.19 | 222 |
9 | 교육부-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0년) | 섬기는이 | 2020.04.19 | 218 |
8 | 동성애자의 양심 고백1 | 관리자 | 2020.03.06 | 276 |
성전환 수술없이 성별정정 인정한 하급심 판례 입법적 대응 세미나 자료 | 관리자 | 2020.03.04 | 259 | |
6 |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 학부모 특강(프리덤 칼리지) 자료 | 관리자 | 2020.02.22 | 282 |
5 | 프리덤 칼리지 겨울특강 인권의 역사(진짜 인권과 가짜 인권) PPT자료 | 관리자 | 2020.02.22 | 541 |
4 | 제주4.3 역사특강 자료집 | 관리자 | 2020.02.18 | 262 |
3 | [성교육이 미쳤다! -젠더 정책의 실체-] 바른인권여성연합 정책 포럼 자료집 | 관리자 | 2020.02.13 | 1026 |
2 | 인권송 | 관리자 | 2020.02.10 | 430 |
1 | [성평등이 양성평등 아니야?] | 관리자 | 2019.11.29 | 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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