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과 혐오표현금지법의 적용과 폐해
1. 성적지향
1) 영국 고용재판소 “영국 성공회가 동성애자를 교회의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은 것은 차별” (2007.7.17.) https://bit.ly/35If7FJ
2) 미국 메사추세츠주의 한 카톨릭 여학교(폰타본 아카데미)의 학교의 급식 담당 직원이 동성애자임을 알고 채용 취소하자 소송을 제기, 주 법원은 학교가 게이 남성에 대해 차별했다고 판결함 (2013) https://bit.ly/3fsxvqJ
3)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차별] (2015.11.10.)
숭실대 성소수자 모임은 숭실대의 인권영화제(동성결혼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개최를 위한 대관 신청을 취소한 행위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임을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인권위는 숭실대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이라며 "대관을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림 https://bit.ly/2WAAqoI
4) 동성 커플이 결혼 축하 파티용으로 주문한 웨딩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잭 필립스가 차별을 금지한 콜라라도 주법을 위배했다며 소송을 냈고, 콜로라도 인권위원회는 필립스에게 불법을 판결함. (2012) https://bit.ly/2SJCWrq
5) 미국 워싱턴주의 일렌 꽃가게 주인이 동성애자가 자신의 결혼식에 사용할 꽃의 판매를 요구한 것을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거절하자, 이 사실을 SNS를 통해 알게 된 워싱턴 주 검찰은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https://bit.ly/35GgjcB
6) 미국 오레건 주 '멜리사 스윗케이크' 제과점을 운영하는 클레인 부부는 동성결혼 축하 웨딩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는 레즈비언 커플의 요청을 거절하여 차별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벌금 13만5000달러(한화 1억6000만원)을 판결 받음 (2013.2) https://bit.ly/2WI7mf8
7)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레즈비언 커플에게 인공수정 시술을 해 주지 않은 의사는 차별금지법 위반” (2008)
8) 영국 고등 재판소 “동성 커플에게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천주교 입양기관(캐톨릭 케어)은 차별금지법 위반” (2012.11.2.)
9) Elane Photography 회사가 레즈비언 커플의 약혼식 사진 서비스 제공 요청을 거절하자, 뉴멕시코 인권위원회에 제소돼 단 하루 재판을 받고 무려 6,637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음 (2006) https://bit.ly/2AcGjB3
10) 미국 아이다호 주의 포스트 웨딩채플은 동성결혼식 주례를 서 달라는 요구를 받음. 시 관계자들은 이들에게 “주례를 서지 않을 경우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형사 기소되어 교도소에 수 개월 투옥되거나 수천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협박함. (2014) https://bit.ly/2WB4i4d
11) 영국의 치모바 호텔 소유주는 동성커플이건 이성커플이건 결혼하지 않은 커플이 방을 함께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영업 정책에 의해 게이 커플의 숙박을 거부하자, 평등법 위반으로 소송을 당했고, 동성애 활동가들에게 살해 위협도 받음 (2008) https://bit.ly/2YJ7n52
12) 캐나다 연방대법원 “동성 성행위 금지 학칙을 가진 기독교 대학에 대한 로스쿨 설립 불허 결정은 정당” (2012) https://bit.ly/3cgkyhI
13) 동성애자 성직 임명의 문제
a) 영국 성공회는 동성간 파트너쉽을 맺은 게이 성직자가 성적으로 금욕적인 경우라면 주교(bishop)가 될 수 있다고 결정 (2013)
b) 미국에서는 동성애자임을 밝힌 목회자가 연합감리교회 감독으로 선출 (2016)
c) 샌프란시스코 글라이드 메모리얼 교회의 담임목사 캐런 올리베토는 서부지역총회에서 연합감리교회의 첫 레즈비언 감독으로 당선
14) 미국 연방대법원 “게이와 레즈비언의 회언 가입을 제한하는 기독법학생회에 대해 동아리 등록 인가를 불허한 대학의 결정은 정당” (2010) https://bit.ly/2YGBY37
15) 미국에서 성적지향 차별금지법이 입법이 된 주들에서는 동성애 전환치료 금지법이 잇따라 제정됨. 미국 16개주와 워싱턴 DC가 미성년자에 대한 동성애 전환치료를 금지하였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19년에 주의회가 LGBT들의 전환치료 권유를 금지하는 ACR-99 결의안을 통과시킴 https://bit.ly/2AaFys7
16) 영국 정부도 ‘동성애 전환치료’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추진 (2018.7)
17) 동성애 상담치료를 한 심리상담사가 왜곡된 성적 지향 관념을 가졌다는 이유로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영구 제명되어, 학회측과 법적 소송을 진행 중(2019) https://bit.ly/2WaLiKO
18) 건학 이념 등을 이유로 대학 내에서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와 영화 상영 대관 등을 불허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옴 (2019.1.)
19) 이탈리아 게이커플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각자의 정자를 체외 수정하여, 대리모를 통해 쌍둥이를 출산. 법원은 쌍둥이를 커플의 자녀로 등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지만, 두 아이를 각각 두 남성의 자녀로 등록하도록 하여, 쌍둥이는 법적으로 형제가 아니게 됨 (2017.1)
20) 미국 네브라스카주에서 60대 엄마가 동성애자 아들의 파트너의 여동생으로부터 난자를 기증 받아 체외 수정을 하여 대리모 출산함 (2019) https://bbc.in/35HRBcb
21) 성적 지향 차별금지법은 혼인이 반드시 2사람 간에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규도 차별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게 함
a) 1남 2녀 부부 주장. 양성애자와 레즈비언, 그리고 남성 부부 (2017. 5)
b) 콜롬비아 남성 동성애자 3명 '한지붕 한가족'…첫 법적 인정 (2017. 6)
콜롬비아는 2016년 4월 동성애 결혼 합법화 된 후 이듬해 3명의 중혼도 법적으로 인정됨
2. 성별정체성
1)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성전환자의 공중화장실 이용과 관련해 태어날 때 출생증명서에 기록된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하자, 성소수자 차별법이라는 논란의 대상이 됨 (2016) https://bit.ly/2SGbZFd
2) 미국 위스콘신 주의 한 고등학교가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성중립 화장실을 폐쇄함 (2020)
3) 미국 교육부가 조지아주에 위치한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5세 여아를 상대로 한 트렌스젠더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해 조사 중. 조지아주는 트렌스젠더 학생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교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2018) https://bit.ly/3bdnrOU
4)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생물학적 남성이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주장, 2017년 가을 영국 웨스트요크셔주의 여성교도소로 이감되어, 9월부터 11월까지 네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지름 https://bit.ly/2SK9AJJ
5)서울 강남의 목욕탕에서 여장 남자가 여탕에서 목욕을 해서 경찰에 잡혔는데, 호르몬 주사를 맞고 있는 성소수자였음 (2020.2) https://bit.ly/35RY8RH
6) 인권위 "성별 맞는 한복 입어야만 고궁 무료관람은 차별" (2019.5 )
7) 미국 코네티컷주 청소년 여자육상경기에서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 트랜스젠더 선수가 우승을 차지 (2019.7) https://on.wsj.com/2YGp5Gh
8)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인 팰론 팍스가 미국에서 열린 여성 격투기 경기에 출전하여 여성선수인 타미카 브렌츠에게 뇌진탕과 두개골 골절상을 입힘(2014)
9) 성별정정이 쉬운 캐나다에서 100%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더 저렴한 차보험료율 받기 위해 법적인 성별을 여성으로 변경 (2019.7.31.) https://bit.ly/2LaGNK2
10) 벨기에로 입양된 한국인 남성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여성이라면서(남성의 생식기 유지), 자신은 여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레즈비언이라고 주장 (2005.5)
11) 캐나다의 한 싱글 트랜스젠더는 자신이 남성도, 여성도 아닌 양성의 특징을 모두 가진 제3의 성(젠더)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이를 직접 출산한 후 출생신고서를 작성할 때, 성별을 적는 란에 ‘모름’(unknown)이라고 기재 (2017.7.4.) https://bit.ly/3dqGerv
12) 뉴욕시민들은 31개 젠더 정체성 항목 중 자신이 원하는 성별을 선택할 수 있고, 고의로 트랜스젠더가 선호하는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을 시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019.10.23)
13) 인권위는 기존에 진정인이 남, 여, 남(트랜스젠더), 여(트랜스젠더) 등 4개의 성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었던 진정서 양식을 변경하여 남성과 여성뿐 아니라 제3의 성을 적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 (2019.3.29) https://bit.ly/2YztjNn
14)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허용한 영국에서는 스스로를 남성으로 인식하는 여성이 자궁을 유지한 채 남성으로 성별을 변경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 (2019. 9.25)
15)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시에서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아빠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아빠의 양육권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림 (2019.11.6.) https://bit.ly/35I8i7c
16) 프랑스가 일선 학교에서 학생과 관련한 모든 서류에 동성부모 차별 금지를 취지로 아버지' '어머니' 대신 '부모 1' '부모 2'로 표기하도록 하는 법을 만듦 (2019. 2. 16)
17)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락클린 유치원에서 교사가 5세 아이들에게 2권의 트랜스젠더 옹호 책을 읽어 준 후, 한 남자 아이가 여자 옷으로 갈아입고 트랜스젠더가 되었다고 하고, 한 여자아이는 자신이 남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 하며 우는 등 논란이 일어남 (2017.6) https://bit.ly/2YHGazC
18) 최근 10년간 영국에서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인식하게 된 아동, 청소년들이 4,000% 증가 했고, 또한, 여자 청소년들이 남성이 되기 위해 유방절제수술을 받은 비율이 두 배 증가 (2018.9.19.) https://bit.ly/35IWm4U
19)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학교 성교육으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이 포함되고 11세 학생들에게 구강 성교와 항문 성교와 같이 의학적으로 위험한 성행위를 파트너와 연습해 보라고 가르치고 있음(2019.5.30.) https://bit.ly/35IBaMD
3. 종교
1)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독교를 건학이념으로 설립된 종립학교가 교수, 교사와 교직원 채용시 지원자격을 기독교 세례교인으로 제한한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이라고 결정 (2007.5.14.)
2)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신학교에서 생활관 입사 신청 시 새벽예배 참석 서약서를 받는 행위와 이에 따라 새벽예배 불참 시 생활관을 퇴사하도록 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 (2019.04.10) https://bit.ly/2xNfItm
3) 영국 공립 NHS 병원의 팀장인 빅토리아 와스테니씨가 무슬림인 직장 동료에게 기도를 해 주고, 무슬림 여성이 기독교로 개종을 한 이야기에 대한 책을 주었으며, 교회 행사에 초대를 하는 등 세 가지 부당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징계를 당함 (2015) https://bit.ly/3doJDXS
4. 혐오표현금지
1) 스웨덴 법원은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설교를 한 아케 그린 목사에게 증오언론금지법을 적용해 징역 1개월의 실형을 선고 (2004) https://bit.ly/3fskayx
2)교정선교를 하는 영국의 트레이혼 목사는 고린도전서 6장을 인용한 이후 교도소 당국으로부터 성경 구절에 대한 불만이 접수됐으며 "앞으로 설교에서 '동성애 혐오적'으로 간주될 수 있을 만한 구절은 언급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음 (2014.2) https://bit.ly/2SMtjs0
3) 윌리엄 왓콕은 캐나다의 공립학교 앞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구절이 적힌 유인물을 배포하였다가 인권위원회로부터 소송. 캐나다 대법원은 동성애에 반대하는 성경을 표현하는 것은 증오 범죄라고 판결 (2002)
4)영국의 알란 클리포드 목사는 동성애 퀴어 축제 행사 옆에서 포교 행위와 퀴어 축제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불쾌하게 한다는 언급한 것으로 ‘동성애 혐오 범죄’로 고발을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함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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