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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관리자2022.02.08 22:43조회 수 312추천 수 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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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젠더주의를 이용하여 학교를 통제하고 검열하려는

 <2022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리커버)

 

서울시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내려보낸 <2022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이라는 공문에 대하여 우리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은 이 공문이 헌법에 적시된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Gender Equality) 교육으로 학교 현장을 붕괴하게 할 위험성과 우리 아이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알기에 이 공문을 당장 철회하고 제대로 된 양성평등교육 지침으로 학교 현장을 지키고 교육을 정상화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1. 우리나라는 ‘헌법36조 제1항에 분명히 혼인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라고 정의되어 있으므로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으로 표현해야 한다. 그런데 이 공문에서는 양성평등의 원칙을 버리고 노골적으로 젠더 이념 교육을 실시하려 하고 있다.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개념이 분명히 다르다. 교육청은 마치 성평등이 양성평등인 것처럼 속이고 있으나 성평등은 양성평등이 아닌 양성 외에 제3의 성 또는 수십 가지의 사회적 성을 인정하는 젠더 평등이므로 성평등 교육은 반사회적 가치 형성으로 사회적 혼란 및 음란을 조장하게 된다.   

 

2. 이 공문에서는 자율적으로 점검 평가하라고 하면서 지침대로 시행했을 때만 점수를 부여하여 사실상 강제성을 띠고 있다. 학교 규칙, 교가, 교훈을 젠더 이념으로 고치면 건당 1점, 학생회를 이용하여 규정을 고치면 만점인 8점을 주면서 학생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상 점수가 필요한 학교를 볼모로 강제성을 띠면서 젠더 이념이 들어가도록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3.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학교장의 훈화 등의 교육내용 감시, 학교생활 시설, 교사 언행 감시, 학생들 언행 감시, 교과서 및 교육자료 검열을 실시하면 8점을 준다고 하였고 성평등 행사 1건당 6점, 2건 8점, 3건 이상 10점을 배정하였으며 성평등 주제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면 2점씩을 주겠다고 하면서 학교 전체 교육 과정에 성평등의 개념을 강제 주입하려는 교묘한 술수가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결국 학교의 구성원들을 서로 견제하고 신고하게 하는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고 말 것이다.

 

4. 서울시교육청이 이 공문을 2월 초에 보낸 이유는 지금이 신학교를 준비하는 기간임을 알고 학교 교육계획서 내에 성평등 관련 교육목표를 집어 넣으려고 하는 것이다. 성평등 관련 교육목표가 기술되어 있으면 만점 10점을 준다는 사탕발림으로 각 학교에서 미리 교육계획을 세우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다.

 

5. 공문에 연계된 수업 자료가 <젠더 온>이라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확산하려는 사이트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노골적인 젠더 교육을 시키려는 것이며 이는 일선 교사들과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반대를 무시한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행태다. 

 

6. 서울시 산하 각급 학교를 젠더 이념으로 장학하고 강제하며 학교를 점수의 노예가 되게 하는 이 공문은 당장 철회되어야 하며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과 문화 조성이라는 이름으로 뇌내망상(腦內妄想)인 젠더 이념을 가르치려는 의도를 당장 멈추고 담당자의 사과와 공문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

 

2022년 2월 8일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리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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