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구시대의 유물인 차별금지법은 철회가 답 (2) 퇴보편

관리자2020.08.27 15:11조회 수 121추천 수 1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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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느끼는 수치감을 혐오와 차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한 피해의식"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육진경 대표)은 최근 정의당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을 두고, 진보를 가장한 퇴보적 발상이라며 두번째 논평을 냈다. 이어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1조는 이 법의 목적을 “이 법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는 것인데, 이는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자는 속뜻은 모든 영역에서 평등하게 하자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의 목적에도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하겠다고 했으나, 사실 그 기저에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하겠다는 사상을 담고 있다.’며 그러한 의도가 최근 인천국제공항 사태를 통해 어떻게 구현 되었는지를 보여주었다고 했다.

취업준비생들, 과정의 공정함 원한다고 외쳐.. 사진출처_News1
취업준비생들, 과정의 공정함 원한다고 외쳐.. 사진출처_News1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이하 리커버)은 최근 인천국제공항 사태의 핵심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차별 없이 만들겠다는 것, 즉 평등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그 결과 모두가 행복하게 되었는를 되물었다. 리커버는 평등을 가장해 취업 준비를 하던 수많은 청년들에게 불공정함과 낭패를 안겨준 사건으로 규정하며 “모두가 평등한 사회는 과연 행복한 사회인가? 그런 사회와 국가가 정말 가능했는가?”를 물었다. 이와 같은 행태를 두고 “역사적으로 볼 때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꿈꾼 사상이 공산주의이다. 이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했기에 많은 지식인들이 매료되어 추종했다. 그 결과 그런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구 소련의 붕괴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확인했다.”며 비판했다.

 

중국 역시 그런 사회로는 모두가 잘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경제 체제를 전환했으며, 끝까지 공산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이 어떻게 살고 있는 지는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했다. 현재 공산주의 사상의 기저에 깔린 ‘모두가 평등한 세상’은 사람들을 기만하여 노예로 만드는 사탕발림일 뿐이며 중국 공산당이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홍콩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이 추구하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는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이다. 국가가 개입하여 기계적으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이 평등 개념은 효력이 다하였을 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 발전에 해악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다시 유행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모든 영역의 차별을 없애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등을 우대하는 법을 만들자는 것은 자가당착(自家撞着)이고 내로남불”임을 지적했다. 법률적인 문제에 관해서도 지적했는데, 51조 3항은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손해액 이외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다만 배상금의 하한은 500만원 이상으로 정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재산상의 특혜까지 주겠다는 점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리커버는, 동성애에 사실을 언급해도 징벌적인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다른 의견을 차단하겠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진보가 아닌 퇴보” 임을 재차 강조하며, 스스로의 양심이 느끼는 수치감을 다른 사람들이 혐오하고, 차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한 피해의식임도 언급했다.

 

교사들은, 현재 정의당이 이 법안 발의를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의미라며, 유럽과 선진국에서도 만든 법안이라고 따라간다면 주체적이지 못한 것이고 신사대주의(新事大主義)적이라고 했다. 진정한 진보(進步)는 수준이 나아지거나 높아짐을 의미하나, 철 지난 기계적인 평등 개념을 내세우는 등 현재 정의당의 행보를 두고 구시대적 유물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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