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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적인 차별금지법을 즉각 철회하라(1)위헌편

관리자2020.07.14 14:26조회 수 97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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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3. 성명서1. 위헌편

 

반헌법적인 차별금지법을 즉각 철회하라.

 

 

 

 

최근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억압 처벌하는 반헌법적인 법이기에 전국교육회복실천연합-리커버는 즉각 철회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1. 이 법은 성별의 정의에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추가하여 헌법 36조에서 양성의 평등으로 정의된 성별의 개념을 법률이 성별의 정의를 확대한 것으로 헌법의 권능을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법이기에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이 법은 다른 차별 사유를 대표하는 말로 성별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 법이 다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를 위한 법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이는 성별이 다른 차별 사유에 대해 위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다른 차별 사유를 차별하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이 법의 논리라면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를 위반한 것이다. 실현 불가능한 기계적인 평등을 동성애 등을 옹호하기 위해 헌법을 도구화하는 모순적인 법이기에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3. 이 법은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19조에 반하여 인간 본성적으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양심의 자유를 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본성적인 양심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며, 이것을 거슬러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은 양심에 대한 반인권적인 법이기에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4. 이 법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에 반하는 법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녀들이 건전한 성윤리를 교육받기 원하는데, 특수한 성적 취향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강제 교육하는 것은 어린 학생들을 친동성애화하여 현재 동성애자 등이 겪는 정신적·보건적 문제로 밀어 넣을 수 있다. 이는 동성애자 등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역차별적인 법이기에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5. 이 법은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에 반하는 법이다.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적 진리에 따라 동성애 등의 특수한 성적 취향을 죄로 규정 할 수 있으며, 동성애 등의 성적 취향이 가지는 위험성이 있기에 가정·사회·국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를 탄압하기에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20.7.6.

전국교육회복실천연합-리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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