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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태법) 2019. 4. 15.

관리자2020.08.27 16:00조회 수 75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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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829

 

발의연월일 : 2019. 4. 15.

발 의 자 : 이정미추혜선윤소하
심상정김종대여영국
손혜원박주현채이배
김수민 의원(10)

 

 

 

 

 

 

 

제안이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1년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의 조항에 따라 낙태가 처벌 가능한 범죄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며, 한국의 형법 조항에 대한 재검토를 권고한 바 있음. 여성들은 사회경제적 사유가 임신중절의 사유로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불법 시술을 선택 할 수 밖에 없으며, 자신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받는 것은 물론, 낙태의 죄(형법 269: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도 고스란히 여성의 몫이었음. 이에 제27낙태의 죄에서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개정하고,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규정을 모자보건법에 규정하기 위하여 삭제함(안 제269조 및 제270조제1항 삭제).

. 부동의 인공임신중절 치사상죄의 처벌을 강화함(안 제270조제2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19)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편제27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27장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

269조를 삭제한다.

270조의 제목 “(醫師 等落胎, 不同意落胎)”“(부동의 인공임신중절)”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囑託 또는 承諾없이 落胎 승낙 없이 인공임신중절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1또는 22으로, “5“7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10年 以下“3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32항 및 제3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7章 落胎

27장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

269(落胎) 婦女藥物 其他 方法으로 落胎한 때에는 1年 以下懲役 또는 200以下罰金한다.

婦女囑託 또는 承諾을 받어 落胎하게 한 1과 같다.

2하여 婦女傷害에 이르게 한때에는 3年 以下懲役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때에는 7年 以下懲役한다.

<삭 제>

270(醫師 等落胎, 不同意落胎) 醫師, 韓醫師, 助産師, 藥劑師 또는 藥種商婦女囑託 또는 承諾을 받어 落胎하게 한 때에는 2年 以下懲役한다.

270(부동의 인공임신중절)

<삭 제>

婦女囑託 또는 承諾없이 落胎하게 한 3年 以下懲役한다

-------승낙 없이 인공임신중절--------------------------------

1또는 2하여 婦女傷害에 이르게 한때에는 5 以下懲役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때에는 10年 以下懲役한다.

2-------------------------------------------------------7---------------------. ------------------------3년 이상-----------------.

3境遇에는 7年 以下資格停止倂科한다.

2항 및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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