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권교육을 할 의무가 있다

관리자2021.01.25 15:33조회 수 175댓글 0

    • 글자 크기

백만 개의 교실 하나의 공동체 그리고 모두의 생명권리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올바른 개정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올바른교육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한 권리에 기반하여 학생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종합계획안에 서울 학생의 안전 보장과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세부 과제를 포함하였기에 반대하며 즉각 수정하기를 촉구한다.

 

1. 추진계획 1-1-1 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 성 소수자학생 인권교육 강화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흡연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흡연의 각종 폐해가 학생들의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하므로 학생의 건강과 안전한 삶을 영위하도록 철저한 예방 교육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성 소수자학생과 일반 학생들 대부분의 경우 인권보도준칙에 의해 동성애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학교나 미디어를 통해 거의 배울 수 없다.

  또한 2004년 동성애 관련 영상이 청소년 유해매체물에서 제외되며 미화된 동성애물이 각종 인터넷 포털 싸이트에 규제없이 파급되고 있다. 국내 에이즈감염 경로에 대한 연구 중 신뢰성이 높은 자료로 손꼽히는 20184월 춘계학술대회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발표 자료에 의하면 18~19세 에이즈 감염의 92.9%가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에 의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2006.12.~2018.1.까지 한국 HIV/AIDS 코호트에 등록된 HIV 감염인 조사 분석)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2015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에 의하면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2016년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청소년 및 청년 에이즈 감염 급증에 관한 정책포럼에서 김준명 연세대 의대 감염내과 명예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신규 감염 수치가 감소하고 있지만 한국은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 이유 중 하나는 청소년·청년의 에이즈 감염자가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미국, 캐나다, 영국 등 보건당국 홈페이지에는 동성 간 성행위의 각종 질병 문제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의료계와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언급한, 동성 간 성 접촉에 의해 HIVAIDS에 걸리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가. 성 소수자 학생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조장하는 무분별한 미디어에 노출된 일반 학생들에게도 올바른 정보를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성 소수자 학생의 권리보호를 위해 잘못된 동성애 콘텐츠(아이돌 팬픽, 웹툰, 바텀 아르바이트, 드라마 등)의 문제점을 알리고 동성애의 건강상 폐해를 알리는 예방교육을 선행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생인권종합계획안 내용에서는 성 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성인식 개선 및 성평등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이라는 일반적 인권교육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성 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선행돼야 할 건강상 문제에 대한 언급 본인의 성정체성 혼란의 원인(어린 시절 양육 방식에 따른 성적 정체성 혼란, 미디어 영향 등)생각해 보는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다.


  동성애적 성향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며 감정의 변화가 심한 청소년기 학생들의 경우 성정체성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성 소수자 학생들의 성별정체성 혼란을 단순히 인권으로만 인정하고 교육해야 한다는 것에 교사로서 큰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인권보도준칙에 의해 동성애의 문제점을 미디어에서 언급하지 못하는 요즘, 청소년기 규제되지 않는 각종 음란 동성애물을 접한 청소년들의 모방심리는 동성애자 어른들에게 바텀 알바를 하는 사회적 문제로도 야기되고 있다. 이처럼 학생의 건강권을 외면하는 학생 인권교육은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서울교육 비전에 큰 오점을 남길 것이다.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그리고 교육기본법의 법 취지에 맞는 올바른 인권교육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 추진계획 1-1-1 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 성 소수자학생 보호 및 지원

 

  성인권 시민조사관은 성인지 관점을 갖춘 외부 조사관으로서 학교 내 성폭력·성희롱 발생 시 상담·조사,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선발됐다. 또한 피해자 면담, 전수조사, 2차 모니터링 등 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전문적 지원을 위한 정책이다.

  하지만 동성애의 건강상 문제점을 언급한 교사의 교육적 지도를 성 소수자 학생이 혐오표현으로 신고한다면 성인권 시민조사관은 피해 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어떤 지원을 하게 되는지 궁금하다.

 

  201611월 서울 K 중학교 Y 교사는 수업시간에 남성 간 성행위와 에이즈의 긴밀한 상관성, 소아성애와 수간도 포함하는 성 소수자의 개념, 유전이 아닌 동성애의 실체 등을 소개했다. 수업을 듣던 학생 중 일부가 이를 몰래 녹음한 뒤 서울시교육청에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신고한 사건이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교사에게 학생지도 시 보여준 자료 일체와 해당 교사에게 취지, 경위 등을 포함한 소명서, K중학교의 조치계획 등을 제출하라는 지시 공문을 발송했다. 계속해서 해당 강의를 진행한 취지와 근거를 대라고 했으며 앞으로 해당 수업을 진행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수업을 사전 검열- 공문을 보내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였다.

 이처럼 동성애의 보건적 폐해를 교육적으로 언급한 것에 논란을 삼고 혐오표현으로 문제 제기한다면 어느 교사가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권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성 소수자 학생을 위한 올바른 보호 및 지원 방법을 본질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며 혐오발언 논란이 될 수 있는 이 부분은 교육적 진위 여부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

 

3. 추진계획 3-1-1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학생인권종합계획안에 의하면 성인지 감수성 역량강화를 통한 성평등 환경조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에 기초한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하지만 성평등은 젠더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개념으로 급진적이며 자신이 성을 결정할 수 있는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단어가 내포하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데 왜 학생인권종합계획안 내용에는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가. 성평등 사회를 표방하는 일부 서구사회에서는 이미 생물학적인 성이 해체되고 동성혼의 다양한 가정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적지 않기 때문에 교사로서 고민이 많이 된다. 그 이유는 각종 질병을 야기하는 보건상의 문제와 사회적 통념상으로 국민 합의가 되지 않은 성인권 실현에 대한 파장 때문이다.

  학생인권종합계획에서 언급된 인권의 개념이 양성평등에 기반한 것이라면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 으로 용어를 교체해야 한다.

 

4. 추진계획 3-2-2 학교 노동교육의 확대 및 활성화

 

  노동인권교육은 2015 국가교육과정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교육 활성화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현장실습, 아르바이트시 관련된 교육을 지도하므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단체 강사를 활용한 정치적 언급이나 이분법적인 잣대로 노동자와 지배계급의 갈등을 언급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서 언급하는 노동인권교육은 헌법 및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존중 가치에 대한 것이지 특정 단체의 정치사상 주입을 위한 교육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5.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실현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를 위해 서울시민과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서울시민과 소통·공감으로 믿음을 주는 서울교육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시민의 교육정책 참여 확대와 결정력 강화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구현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찬,반의 패널팀을 구성하여 공정한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 소통행정이 필요하다.

 

  모든 시대적 상황에 교육이 따라가기는 힘들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지적,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며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주는 소명을 가져야 한다. 이것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 학생 인권종합계획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에 문제가 되지 않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빛깔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교육의 희망 사다리복원을 위해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연합과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리커버는 현장 교사들의 우려를 담이 이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이 수정되어 올바르게 교육현장에 적용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1. 1. 19.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연합 ·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 글자 크기
가장 퇴보적인 차별금지법 철회가 답이다. (2)퇴보편 (by 관리자) 인헌고의 비민주적인 행태, 인헌고만이 아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전수조사하라. (by 관리자)

댓글 달기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