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경상남도교육청이 2026. 7. 7. 각급 학교에 보낸 ‘다양한 가족 존중을 위한 고정관념 용어 개선 안내’ 공문에 대하여
경상남도교육청이 2026년 7월 7일 각급 학교에 보낸 ‘다양한 가족 존중을 위한 고정관념 용어 개선 안내’ 공문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려를 표한다.
하나,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필요하다
전교조와 정책업무협의 사항이라며 성평등 가치관을 형성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전교조의 특정 이념 교육에 대한 해악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이며,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은 전교조의 교육을 외면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 고시와 교육과정에서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 교육을 지향하고 있음을 교육청은 모르지 않을 것이다.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것은 젠더 평등이 아닌 양성평등 즉 남녀의 평등이다.
셋, 가족 형태는 헌법적 가치인 남녀의 혼인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것은 현 교육과정을 벗어난 위법한 교육이다. 특정 가족 형태란 일부일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한민국 헌법 제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 기준을 정하고 있다. 제1항에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전교조가 배포한 다양한 가족 형태에는 ‘엄마가 둘 혹은 아빠가 둘’이라는 동성 커플, ‘여러 명의 엄마와 많은 아이들’이라는 일부다처(?)가 포함되어 있다. 전교조는 모든 법 위에 있다는 것인가?
우리나라는 동성애와 동성혼, 일부다처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학교 교육은 검증된 것,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것, 도덕적이고 전형적인 모델을 가르쳐야 한다.
경상남도교육청은 헌법보다 이념 단체인 전교조의 명령과 지침에 따라 교육을 하겠다는 발상으로 보인다.
넷, 부모, 엄마, 아빠를 없애면 가족 제도가 무너진다
예시를 보면 학부모님을 비롯하여 엄마, 아빠도 쓰지 말라는 것이다. ‘특정 가족 형태를 전제로 하는’이라는 말은 정상적인 가족을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로 보는 이념이다. ‘정상’을 정상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헌법으로 보호하는 가족 형태를 ‘지양’해야 할 이데올로기로 취급하는 것은 남녀 해체, 가족 해체를 불러오게 된다.
경상남도교육청은 헌법과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확실한 양성평등 교육과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지는 건강한 가족 형태에 대한 긍정적인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미래에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해 주기를 촉구한다.
2026. 7. 9.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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