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교육의 방향을 제대로 고쳐야 한다

관리자2020.03.30 22:17조회 수 21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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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의 방향을 제대로 고쳐야 한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위대함과 가족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생명주의 성교육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1. 자기 성적 결정권을 강조하며 콘돔과 피임약의 사용을 강조하는 무책임한 미성년자 대상 기존 성교육의 방향을 바꾸어 절제와 아름다운 결혼을 교육하는 성교육으로 가꾸어 가야 한다.미국 헤리티지 재단 등에서 나온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시기에 성관계를 가지는 것의 문제점과 절제를 교육하자 청소년들의 성적 행동이 감소하고 다른 일상 생활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옴을 알수 있었다. 문란한 성생활을 학생의 권리인양 가르치는 것은 교사와 부모의 도리가 아니며 미국 학부모들의 거의 90퍼센트가 학생의 성관계할 권리를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절제교육을 원하고 있다고 조사 되었다.

 

2. 각종 시각적 자극을 통해 호기심과 성충동을 자극하는 외설적인 성교육을 막아야 한다. 서구에서는 외설적인 성교육 (pornographic sex education)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 작년엔 캘리포니아 학부모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교 등교 거부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외부 성기 모양을 과하게 강조하며 보여주는 교육, 어린 나이에 자신의 성기를 자주 들여다 보고 만져보고 자위를 유도하는 교육 등 심각한 교육이 학교에 넘쳐난지 오래이며 이미 교회 안까지 들어와 있다.

 

3. 젠더 정체성을 강조하며 생물학적 성에 혼란을 주는 이른바 젠더 교육을 막아야 한다.

타고난 성별조차 혼란스럽게 만드는 지금의 성교육은 매우 위험하고 비합리적이다. 타고난 성염색체에 따라 남자와 여자는 호르몬 생식기 근골격계 뇌기능등 많은 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이것을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인 선택에 의존하여 (즉 정체성의 방향에 따라) 그때 그때 성별을 바꿀수 있는 것 마냥 혼란을 주는 교육을 해서는 안된다. 특히 성적 지향에 따라 동성애도 정상이라고 가르치는 등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교육을 일삼아선 안된다.우리나라 헌법 재판소는 동성애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관념에 반하는 성적 행동이라고 군형법 92조의6 합헌 결정문에서 천명한 바 있다.

 

4.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성교육을 해야 한다.

감성에만 호소하고 호기심에만 호소하는 기존 성교육은 실력 없는 성교육 강사들의 놀이터가 되어져 가고 있고 심지어 비과학적인 교육일색으로 피임약의 부작용조차 모른 상태에서 피임약 만능 주의 교육으로 아이들을 속이고 있다. 과학과 의학을 배제한체 자극적이고 성충동을 불러일으켜서 오히려 아이들을 성애화(sexualization)시키는 교육을 하는 것은 올바른 성교육이 아니다.

 

5. 부모의 참여를 배제한 성교육은 사라져야 한다.

유엔은 자녀가 받을 교육의 종류를 정하는 것은 바로 부모에게 있다고 헌장을 통해 발표했다.

부모몰래 아이들에게 잘못된 성가치관을 알려 주는 교육을 해서는 안된다. 성교육을 실시하기전 학교는 반드시 내용을 공지해야 하고 거부권과 부모 참여권을 주어야 한다.

 

한국가족보건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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