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이정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태법) 2019. 4. 15.

관리자2020.08.27 16:00조회 수 133댓글 0

    • 글자 크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829

 

발의연월일 : 2019. 4. 15.

발 의 자 : 이정미추혜선윤소하
심상정김종대여영국
손혜원박주현채이배
김수민 의원(10)

 

 

 

 

 

 

 

제안이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1년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의 조항에 따라 낙태가 처벌 가능한 범죄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며, 한국의 형법 조항에 대한 재검토를 권고한 바 있음. 여성들은 사회경제적 사유가 임신중절의 사유로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불법 시술을 선택 할 수 밖에 없으며, 자신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받는 것은 물론, 낙태의 죄(형법 269: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도 고스란히 여성의 몫이었음. 이에 제27낙태의 죄에서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개정하고,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규정을 모자보건법에 규정하기 위하여 삭제함(안 제269조 및 제270조제1항 삭제).

. 부동의 인공임신중절 치사상죄의 처벌을 강화함(안 제270조제2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19)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편제27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27장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

269조를 삭제한다.

270조의 제목 “(醫師 等落胎, 不同意落胎)”“(부동의 인공임신중절)”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囑託 또는 承諾없이 落胎 승낙 없이 인공임신중절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1또는 22으로, “5“7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10年 以下“3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32항 및 제3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7章 落胎

27장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

269(落胎) 婦女藥物 其他 方法으로 落胎한 때에는 1年 以下懲役 또는 200以下罰金한다.

婦女囑託 또는 承諾을 받어 落胎하게 한 1과 같다.

2하여 婦女傷害에 이르게 한때에는 3年 以下懲役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때에는 7年 以下懲役한다.

<삭 제>

270(醫師 等落胎, 不同意落胎) 醫師, 韓醫師, 助産師, 藥劑師 또는 藥種商婦女囑託 또는 承諾을 받어 落胎하게 한 때에는 2年 以下懲役한다.

270(부동의 인공임신중절)

<삭 제>

婦女囑託 또는 承諾없이 落胎하게 한 3年 以下懲役한다

-------승낙 없이 인공임신중절--------------------------------

1또는 2하여 婦女傷害에 이르게 한때에는 5 以下懲役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때에는 10年 以下懲役한다.

2-------------------------------------------------------7---------------------. ------------------------3년 이상-----------------.

3境遇에는 7年 以下資格停止倂科한다.

2항 및 제3---------------------------------.

 

 

    • 글자 크기
인권보도준칙과 침해받는 언론의 자유 (by 관리자) 양성평등교육에 나타난 정치 편향의 문제점 2021.8.9.국회 세미나 자료 (by 관리자)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 헌법 재판소 결정(낙태죄 관련) 2019. 4. 11. 관리자 2020.08.27 117
43 한글날 계기교육 자료 - 한글 이야기 관리자 2020.10.05 192
42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 학부모 특강(프리덤 칼리지) 자료 관리자 2020.02.22 165
41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 관리자 2023.10.06 53
40 프리덤 칼리지 겨울특강 인권의 역사(진짜 인권과 가짜 인권) PPT자료 관리자 2020.02.22 418
39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 책자 관리자 2020.07.24 135
38 평등법 규탄 긴급 기자회견 자료 관리자 2021.06.24 162
37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건강하게 이겨내는 방법 관리자 2020.10.04 123
36 초등 창체(갈등 해결) 관리자 2020.10.04 136
35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 역차별 대응 방안 자료집 - 바른인권여성연합 2020. 7.23. 관리자 2020.07.24 146
34 차별금지법과 혐오표현금지법의 적용과 폐해 관리자 2020.08.27 132
33 차금법 국민청-국민에게 듣습니다.(서울공청회 자료집 211006) 관리자 2021.10.07 257
32 젠더교육의 위험성 전윤성 변호사 pdf 섬기는이 2020.04.19 136
31 제주4.3 역사특강 자료집 관리자 2020.02.18 154
30 제2회 성과학 콜로키움 책자 자료 관리자 2021.02.20 337
29 인권송 관리자 2020.02.10 299
28 인권보도준칙과 침해받는 언론의 자유 관리자 2020.12.10 169
이정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태법) 2019. 4. 15. 관리자 2020.08.27 133
26 양성평등교육에 나타난 정치 편향의 문제점 2021.8.9.국회 세미나 자료 관리자 2021.08.10 139
25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이야기(Transgender Life) 관리자 2021.07.15 257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