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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태법) 2019. 4. 15.

관리자2020.08.27 16:00조회 수 111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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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829

 

발의연월일 : 2019. 4. 15.

발 의 자 : 이정미․추혜선․윤소하
심상정․김종대․여영국
손혜원․박주현․채이배
김수민 의원(10인)

 

 

 

 

 

 

 

제안이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1년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의 조항에 따라 낙태가 처벌 가능한 범죄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며, 한국의 형법 조항에 대한 재검토를 권고한 바 있음. 여성들은 사회경제적 사유가 임신중절의 사유로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불법 시술을 선택 할 수 밖에 없으며, 자신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받는 것은 물론, 낙태의 죄(형법 269조: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도 고스란히 여성의 몫이었음. 이에 제27장 ‘낙태의 죄’에서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개정하고,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규정을 「모자보건법」에 규정하기 위하여 삭제함(안 제269조 및 제270조제1항 삭제).

나. 부동의 인공임신중절 치사상죄의 처벌을 강화함(안 제270조제2항ㆍ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제27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장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

제269조를 삭제한다.

제270조의 제목 “(醫師 等의 落胎, 不同意落胎)”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囑託 또는 承諾없이 落胎 ”를 “승낙 없이 인공임신중절”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第1項 또는 第2項”을 “제2항”으로, “5年”을 “7년”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10年 以下”를 “3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前 3項”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7章 落胎의 罪

제27장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

第269條(落胎) ①婦女가 藥物 其他 方法으로 落胎한 때에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2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婦女의 囑託 또는 承諾을 받어 落胎하게 한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

③第2項의 罪를 犯하여 婦女를 傷害에 이르게 한때에는 3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때에는 7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삭 제>

第270條(醫師 等의 落胎, 不同意落胎) ①醫師, 韓醫師, 助産師, 藥劑師 또는 藥種商이 婦女의 囑託 또는 承諾을 받어 落胎하게 한 때에는 2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제270조(부동의 인공임신중절)

<삭 제>

②婦女의 囑託 또는 承諾없이 落胎하게 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승낙 없이 인공임신중절--------------------------------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罪를 犯하여 婦女를 傷害에 이르게 한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때에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③ 제2항-------------------------------------------------------7년---------------------. ------------------------3년 이상-----------------.

④前 3項의 境遇에는 7年 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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