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19829 | | 발의연월일 : 2019. 4. 15. 발 의 자 : 이정미․추혜선․윤소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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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1년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의 조항에 따라 낙태가 처벌 가능한 범죄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며, 한국의 형법 조항에 대한 재검토를 권고한 바 있음. 여성들은 사회경제적 사유가 임신중절의 사유로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불법 시술을 선택 할 수 밖에 없으며, 자신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받는 것은 물론, 낙태의 죄(형법 269조: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도 고스란히 여성의 몫이었음. 이에 제27장 ‘낙태의 죄’에서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개정하고,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규정을 「모자보건법」에 규정하기 위하여 삭제함(안 제269조 및 제270조제1항 삭제).
나. 부동의 인공임신중절 치사상죄의 처벌을 강화함(안 제270조제2항ㆍ제3항).
참고사항 |
이 법률안은 이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제27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장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
제269조를 삭제한다.
제270조의 제목 “(醫師 等의 落胎, 不同意落胎)”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囑託 또는 承諾없이 落胎 ”를 “승낙 없이 인공임신중절”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第1項 또는 第2項”을 “제2항”으로, “5年”을 “7년”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10年 以下”를 “3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前 3項”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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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7章 落胎의 罪 | 제27장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 |
第269條(落胎) ①婦女가 藥物 其他 方法으로 落胎한 때에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2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婦女의 囑託 또는 承諾을 받어 落胎하게 한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 ③第2項의 罪를 犯하여 婦女를 傷害에 이르게 한때에는 3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때에는 7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삭 제> |
第270條(醫師 等의 落胎, 不同意落胎) ①醫師, 韓醫師, 助産師, 藥劑師 또는 藥種商이 婦女의 囑託 또는 承諾을 받어 落胎하게 한 때에는 2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제270조(부동의 인공임신중절) <삭 제> |
②婦女의 囑託 또는 承諾없이 落胎하게 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②-------승낙 없이 인공임신중절-------------------------------- |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罪를 犯하여 婦女를 傷害에 이르게 한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때에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③ 제2항-------------------------------------------------------7년---------------------. ------------------------3년 이상-----------------. |
④前 3項의 境遇에는 7年 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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