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사무처리 지침 개정]의 문제점 규탄 집회

관리자2020.03.05 21:15조회 수 260추천 수 1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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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5. 대법원의 [전환자의 성별정정 사무처리 지침 개정]의 문제점 규탄 집회 발언

 

육진경(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대표)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태어난다. 우리 헌법은 이를 성별또는 양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11, 36조 제1). 성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태어나면서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다. ‘외부의 성기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남녀의 구분는 사회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그래서 성별을 변경하는 일은 매우 엄격해야 하며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에 얽매이면 안 된다.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다. 내가 태어나느냐 마느냐를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또한, 성별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결로 정할 수도 없는 것이며, 더욱이 법원은 성별을 확인할 있을 뿐, 성별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실 성전환 수술을 해도 생물학적인 성이 바뀌지는 않는다. 성염색체는 그대로 존재하며 성호르몬도 똑같이 분비된다. 그러므로, 법원이 성별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재의 우리 사회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성전환수술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성별의 정정을 허가함에 있어 외부성기의 형성이라는 신체적 성징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배려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며 사회와 국가의 근간이다. 대법원은 이 사회와 국가를 유지하고 수호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인정하도록 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하려는 것을 일반 상식을 가진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가 먼저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인정을 권고하면 트랜스젠더들이 호응하여 여론을 형성한다.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 쓴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사무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특정집단을 비호하고 감싸준다. 일련의 각본이 있어 보이는 이 과정들은 한 마디로 젠더 주류화를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들은 국민 대다수의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이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혐오세력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젠더 이데올로기를 실현하기 위해 질주하고 있다.

 

균형을 잃은 대법원의 행위, 보편적인 인권은 무시하고 특정 집단의 권리만을 챙겨주는 국가인권위의 행동들은 민주주의 사회를 무너뜨리는 반국가, 반헌법, 반민주, 반사회적인 것들이다.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젠더변경)의 예를 학생들에게 들려준 적이 있다. 학생들은 남의 일로만 알았던 수술하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자신에게 어떤 위협이 되는지 알고 너무나 두려워 하였다. 비명을 지르는 아이도 있었는데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면 트랜스젠더 혐오로 성 감수성이 낮은 학생이 되어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더니 그런 게 어디 있느냐며 화를 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정상이 비정상이 되는 일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자신이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의 여탕 출입 사건 등. )

 

국민의 절반인 여성의 안전권은 무시해도 되는 것일까요?

 

어느 날 아빠가 젠더를 트랜스해서 여자라고 한다면?

엄마가 젠더를 트랜스해서 오늘부터 남자라고 한다면?

자녀인 학생들은 극도의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만약 생물학적인 남자 4명이

남자1 나는 남자, 아빠, 부모1

남자2 나는 트랜스젠더 여자, 부모2

남자3 나는 남자 아들

남자4 나는 트랜스젠더 여자니까 딸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역사 이래 이런 코미디는 없었다.

 

1. 언어의 혼란에 대하여

 

독일의 언어학자 빌헬름 폰 훔볼트(17671835)는 언어와 정신은 분리할 수 없는 성질을 가졌음을 말했다. 말이 정신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언어와 정신의 이런 관계가 바로 언어의 본질이다.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반영하며, 또한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신을 형성한다.

 

언어가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은 곧 정신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엄마, 아빠의 호칭과 여성/남성 인칭대명사 등의 언어들 또한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에 따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영국 - 자녀를 출산 후 어머니 대신 아버지로 출생증명서에 표기하는 것 거부당함.

영국에 거주하는 생물학적 여성인 맥코넬은 유방 제거수술은 받았으나 자궁절제술은 받지 않은 채 남성호르몬을 복용하다 출산 계획을 세운 후에는 남성호르몬 복용을 중단하고 정자를 기증받아 체외수정법을 통해 임신에 성공함. 출산 후 맥코넬은 아이의 출생증명서에 본인을 어머니 대신 아버지로 표기하고자 하였으나 거부됨. 판결을 내린 고등법원 판사는 개인의 젠더와 부모로서 신분, 지위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고 출산을 하였다는 생물학적 역할을 미루어 보아 어머니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봐야한다고 함.

 

어머니: 자기를 낳은 여성(사전적 의미).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우며 가슴 뭉클한 단어가 어머니다. 자신을 10달 뱃속에 품어주었고 산고를 겪으며 낳아 주셨으며 사랑과 정성으로 밤잠을 자지 못하고 길러주신 그 여성에 대한 모든 사유가 담겨있는 말이다. 군대에 있는 군인들이 어머니라는 단어만 나오면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이 언어가 가진 힘이다.

 

태생적으로 어머니가 없는 아이란 가능하지 않다. 남녀 성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 그냥 안 됐으니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그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기도 한다. 아이가 벽에 낙서를 하고 더럽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그 집의 기초가 되는 기둥을 뽑겠다고 한다면 자식이 원한다고 집을 무너뜨리겠는가? 남녀의 성별은 사회 구조의 기둥 같은 것이다. 결혼, 가정, 부모, 자녀, 장인, 장모, 며느리, 사위, 오빠, , 언니, 누나 ... 이런 수많은 단어들이 남녀 성별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해외 사례 - 초등학교 1학년 여아가 남자친구의 이름을 부르다 꾸중을 들음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같은 반에서 공부했던 남자 친구를 운동장에서 만나 그 남자 친구의 이름을 부른 후, 그 친구를 부를 때 남자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여자 이름을 사용해야 하며 “her”이라고 해야 한다고 꾸중을 듣고 교장실에 불려 감. 유치원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그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여자도 남자로 될 수 있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아이들이 혼란을 겪음.

 

미국 - 뉴욕에서는 인칭대명사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벌금형 가능. 뉴욕의 사업자는 2016년 개정된 뉴욕시 인권법에 따라 성전환자의 바뀐 성에 따라 인칭대명사를 사용하여 불러야 하며, 의도적으로 모욕감을 주기 위해 잘못 호칭할 경우 최대 25만달러 벌금이 부과됨. 여성이나 남성 인칭대명사 대신 중성 인칭대명사(ze/hir )를 사용하여 여성과 남성만으로 정체성이 선택되도록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함.

 

음선필 교수 - ‘성전환(sex chang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젠더전환’(gender transitioning)이라는 용어가 더 정확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현대의학에서 아직 완전한 성전환, 즉 생물학적인 성전환까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외부성기의 형태와 기능을 바꿀 수는 있지만, 실제 생식기능까지 부여할 수는 없다. 그뿐 아니라 유전적인 성도 당연히 태어날 때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젠더전환수술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 사회 내의 새로운 젠더 역할이기 때문이다.

 

2.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에 따른 사회적 혼란 해외 사례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은 남녀의 생물학적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다시 학습할 것을 강요하며, 남녀의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가정의 형태를 해체시키고 그 자리에 다양성이라는 단어를 갖다 놓는다.

 

이 세상의 모든 사회적인 규범이나 질서들을 다양성의 관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다양성을 인정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는 법이다.

 

3+4=7이지 오답을 쓴 학생들이 상처받을까 봐, 인권이 침해당할까 봐 모든 답을 정답으로 하지는 않는 것과 같다. 감성만 지나치게 넘쳐나는 사회가 되어가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무조건 다 품어주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는 무지와 무개념 비이성적 태도다.

 

다양성을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다양성을 적용하면 안 되는 영역이 있다. 다양성은 절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남녀로 나누어지는 성별은 단순하게, 너무나도 쉽게, 누구나 알 수 있게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다. 남녀 성별은 내가 노력해서 만들거나 변경하거나 수시로 바꿀 수 있는 의복 같은 것, 또는 장신구가 아니다.

미국 위스콘신 주의 한 고등학교가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성중립 화장실을 폐쇄. 2020. 2. 2(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기노출 행위를 한 해당 사건의 용의자는 위스콘신 주 법에 따라 4급 성폭행 혐의를 받게 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성년 피해자의 성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학생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성적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차별금지법이 성범죄자들에게 도촬 및 성폭행을 저지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젠더 포용 정책 (gender inclusive policy)은 타고난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각자의 젠더에 따라 자유롭게 화장실, 락커룸 등을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한 이후 미국 곳곳에서 여성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여성과 여아들이 잠재적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아래 자료들은 황수현 변호사님의 자료를 참고함.(~)

20164월 미국 대형 소매체인점인 Target이 생물학적 남녀가 아닌 개인이 선택한 젠더에 따라 화장실, 탈의실을 사용하는 젠더 포용 정책(gender inclusive policy)을 실시한 후 여성과 아동이 전체 피해자의 99.1%였으며 그 중 34%는 피해자가 아동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워싱턴 시애틀의 지역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서 남성이 탈의 (2016217) 남성 복장의 남성이 지역 수영장의 여성 라커룸에 들어와서 탈의를 하려고 하자 라커룸을 이용하던 여성들이 그를 내쫓으려 했으나 그는 법이 바뀌어 그도 여성 탈의실에 있을 권리가 있다고 답함.

조지아 주의 월마트에서 51세 남성이 여자 어린이 앞에서 노출한채 여성 화장실 이용. 경찰이 도착했을 때 혐의자는 여성 복장이었음 (2010324)

영국 여성 교도소 - 트렌스젠더 여성이 교도소에 이송돼 여성 수감자들을 성폭행. 이러한 성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텍사스 주 로스 백화점에서 여성 탈의실을 이용하던 한 여성이 탈의실 내에서 남성의 목소리를 들음. 그 여성의 신고에 백화점 매니저는 남성 복장의 턱수염이 수북한 남성이 오늘은 여성이라고 하더라는 답변을 받음.

워싱턴 D.C.의 한 수퍼마켓에서 근무하던 여성 보안요원이 여성의 복장을 한 남성이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려는 것을 저지하다 그 여성 보안요원이 체포됨. 보안요원은 남성에게 여자 화장실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했으나 그는 스스로를 여성이라 주장하며 거절하다 물리적으로 여자 화장실에서 쫓겨났고, 이후 경찰에 여성 보안요원을 신고하였음 (2016519).

특히, 청소년이나 어린이의 사생활 또한 젠더 포용 정책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2016년 오바마 정부에서 공립학교에서 트렌스젠더 학생들은 그들의 젠더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트렌스젠더 학생들이 젠더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차별이 발생할 경우 학교는 연방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함. 학생들이 자신의 젠더 정체성을 증명하기 위해 의학적 진단서 등을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학보에 통보하기만 하면 된다고 함. 이 조치는 여학생들의 안전과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부모들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던 중, 20172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폐기되었음.

여성 스포츠 경기에 생물학적 남성이 참여 생물학적 남성이 스포츠 경기에서 여성팀에 출전하여 상위 성적으로 수상하여 여성의 기회를 박탈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 코네티컷주 여자 청소년 육상경기에서 생물학적 남자 학생이 우승 (2019)

코네티컷 주 학교대항 육상 협회에서 생물학적 남학생이라도 여학생이라 밝히는 경우 여학생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한 이후, 주에서 개최한 시합에서 두 명의 남학생 선수가 15개 종목에서 석권함. 이로 인해 여학생들은 상급 시합에서 경쟁할 기회와 수상의 명예,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와 장학금 기회까지 박탈당하고 있음.

 

201511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성전환수술을 한 선수만이 전환 후 성별로 출전이 가능하던 기존 규칙을 바꾸어, 여성이 남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제한 없이 남성 경기에 출전 가능하며, 남성이 여성으로 변경된 경우는 남성 호르몬(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허용범위 안에 있을 경우 출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IOC의 개정 규정은 테스토스테론 수치 이외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무시하는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미국역도연맹(USA Powerlifting)은 남성은 태생적으로 여성보다 큰 골격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골밀도, 강한 결합조직과 높은 근육밀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진 것만으로 이런 남성적 특징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IOC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다. 2019년 버지니아의 리치먼드에서 호르몬 치료를 1년 가까이 받은 생물학적 남성이 역도 여자부 경기에 출전하여 기록들을 갱신하고 수상하였으나, 경기 후 약물검사 결과 여성 경기에 출전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 선수는 이런 결과는 차별이라고 항의하는 사건이 있었다.

성전환자의 군복무

2016년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성전환자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성전환자의 군입대를 허용하고 성전환 수술이 없더라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변경한 경우 여성 병영, 화장실과 샤워실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011년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입대금지법을 폐기하는 등 성소수자 군인을 껴안는 정책을 폈다. 그러나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런 계획은 무산됐다. 오바마 정부가 약속한 날짜인 20177월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는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전환 수술비 부담과 군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군이 떠안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을 쫓아내진 않고 신규 입대만 금지했다.

부모의 양육권 침해 - 부모는 자녀의 첫 선생님이며,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양육한다. 자녀 양육에 있어 부모의 주요한 역할은 미국의 전통으로 지속되어 왔으며 토론의 여지가 없이 정립되어 있다고 미대법원은 판시한 바 있다. 그런 부모의 양육권이 미국 공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을 통해 침해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딸의 성별을 남성으로 바꾸어 학교 생활을 하게 함. 자폐증이 있는 14세의 딸이 어느 날 부모에게 자신은 잘못된 몸을 입고 태어난 남자라고 이야기함. 딸이 한번도 여자라는 사실에 불편함을 보인 적이 없었기에 부모는 충격에 빠짐. 그 후 학교 선생님이 여러 달 동안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딸을 남자아이의 이름으로 부르고 남자아이 같이 대했다는 것을 알게 됨. 부모가 딸의 법적 이름을 사용할 것을 학교에 요구하자 학교는 이를 거부하였으며, 도리어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로 대함.

더 저렴한 자동차 보험료율을 적용 받기 위해 법적 성별을 전환한 남성 캐나다의 한 남성이 25세 미만 남성에게 부과되는 자동차 보험료(4,517달러)가 여성에게 부과되는 자동차 보험료(3,423달러)보다 높은 것을 알고 정신적으로 여성임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담당 의사로부터 발급받아 정부에 제출한 뒤 법적 성별을 바꾸어 여성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를 적용 받음. 성전환 수술 요건 없는 성별정정은 여러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

 

학교에서 남녀 성별이 수술 없이 바뀌게 된다면,

화장실, 탈의실 등의 남녀 구분이 무의미해질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남자 또는 여자로 자신의 성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체육시간에 체력을 측정할 때, 여자가 되면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또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트랜스젠더 여자가 되고 싶어할 것이다. 수술하지 않았으니 나중에 다시 바꾸면 되니까. 그리고 여자대학교도 해당 되겠다. 남학생이 인서울하는 것보다 여학생이 인서울하는 것이 좀더 쉽다. 그 이유는 서울에 여자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여학생에 해당하는 인원 많기 때문이다.

설마 이런 이유로 성별을 정정할까? 요즘은 설마 설마 했던 일들이 현실로 눈앞에 닥치는 것을 너무나 자주 목격한다.

 

3. 가장 크게 염려되는 일은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문제

헌법 제36조 제1항 등 우리 헌법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바, 무릇 혼인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정신적 결합으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은 이 성(異性) 간의 혼인만을 허용하고 동성(同性) 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지영준 변호사님에 따르면 외부성기를 형성하지 않은 성별정정자와의 성관계는 개인적 영역에서의 동성혼의 외관이 현출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하급심 법원은 헌법과 민법이 허용하지 않는 동성혼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이는 상대방 배우자의 신분관계 등 법적·사회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법체계는 헌법, 민법, 형법 등 기본법 이외 병역법 등 여러 법률에서 국민의 성별을 기준으로 그 규율을 달리하고 있고, 또한, ‘성별혼인과 재산상속, 부양 등을 결정짓는 국가운영의 중요한 기초 중의 하나다.

 

단어 하나 바뀌는 일

단어 하나에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힘이 있다. 언어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언어를 바꾸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 머릿 속을 바꾸는 일이다. 어쩌면 인간을 개조하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말의 힘을 믿는가? 단어 하나 바꾸는 일이 이 사회를 무질서와 전체주의로 이끌 것이며 단어 하나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담겨있는 체제와 공기처럼 누리는 자유를 지키는 일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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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 -교육앤시민-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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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이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정정을 용이하도록 예규를 개정함으로 (2020년 3월 16일 시행 예정 ) 언어혼란, 사회혼란, 동성혼을 초래하려 합니다. 코로나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법원의 예규 개정도 국민들의 반대로 도모가 허사가 되게 해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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